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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171
상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11. 6. - 2011. 6. 3.까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를 지낸 자이다.

피고인

B은 (주)G 전임 대표이사였으며, A가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이사를 지낸 자이다.

피고인

C는 2013. 9. 4. 대전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달 12. 그 형이 확정된 자로 B의 소개로 (주)G의 주식을 증자함에 있어 자본금을 투자를 하였고 2011. 9. 5.부터 (주)G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의 불법 취득을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09. 10. 21. 주금 납입은행인 국민은행 송강지점에서 위 은행 주식납입금계좌(계좌번호 : H)에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4억 9,000만원의 주금을 일괄 납입하여 예치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09. 10. 22. 위 회사의 주식 증자등기 절차를 마친 후 그 즉시 주식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4억9,000만원을 전액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증자대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09. 10. 22. 국민은행 송강지점에 4억 9,000만원의 주식납입금을 납입한 후에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같은날 위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주)G 법인등기부에 주식 1,980,000주, 자본금 9억 9,000만원으로 변경 등기하도록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비치게 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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