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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3고단1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89]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8.경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려고 하면서 설립 비용으로 주금납입금이 필요하자 알고 지내던 친구인 E에게 2억 원을 차용 받아 주금납입금으로 사용하고, 즉시 인출하여 E에게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농협 이천시청지점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F으로 하여금 법무사를 통하여 E에게 빌려 온 2억원을 위 회사에 대한 주금납입금으로 임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F으로 하여금 법무사를 통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2억원 전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써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8. 23.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 주식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1주당 10,000원인 보통주식 2만주를 발행하여 설립되었다는 취지의 잔고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란에 허위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위 전산망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3.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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