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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1151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3. 경기 가평군 D 도로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793/1,189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시어머니인 F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396/1,189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7. 7. 23.부터 2013. 1. 28.까지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관리하였고, G가 2013. 1. 29. F의 소유지분 전부 및 원고의 소유지분 중 일부(517/1,189 지분)를 이전받았다가 2013. 11. 4. 다시 원고에게 소유지분 전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3. 2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기 가평군 E 대 1,600㎡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2.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위 대지 및 건물에서 펜션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6.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4.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수참가인이 위 대지 및 건물에서 펜션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지 및 건물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와 위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 지상에 각각 목재데크를, 위 도면 표시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0, 6, 5, 4,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8㎡ 지상에 석축을, 위 도면 표시 a, b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피브이씨 배수관을 각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였고, 피고인수참가인도 위 각 목재데크와 석축, 배수관을 이용해 오고 있으며, 한편 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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