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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4가합71135
대문 등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5,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이던 수원시 팔달구 F 대 155㎡는 1989. 7.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수원시 팔달구 F 대 148㎡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수원시 팔달구 G 도로 7㎡로 분할되었다.

나.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1993. 12. 21.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3. 1. 20. H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I 대 198㎡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03. 4. 4.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2010. 12.경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J은 그즈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마.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에 속한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5,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라 한다) 1㎡에는 이 사건 건물의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대문부터 수원시 팔달구 L 대지까지 이르는 공간에는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다.

바. 수원시 L 대지에서 이 사건 건물에 이르는 통행로 중간에는 번호키가 장착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¹부분 대지 1㎡에는 원고들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2대와 K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 1대가 각 설치되어 있다.

사. 한편, E은 2014. 5. 7.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하여 2014. 10.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지분 3/7, 원고 B, C 지분 각 2/7).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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