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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나662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피고 인수참가인 S, T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H 임야 1,52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1977. 7. 9. 건설부고시 I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자연공원(‘J 도시자연공원’)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K이 1966.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77. 7. 9. 위와 같이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03. 1. 23. L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04. 1. 8.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낙찰 받아 2004.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에 접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대지 등은 대한주택공사가 1967. 10. 16.경 소유권을 취득한 후 택지조성을 위해 분할합병 등을 통해 구획을 나누고 주택을 신축한 후 매각하였는데, 1975. 4. 3.에 촬영된 항공사진(갑 12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8, 22, 21, 20,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이하 ‘이 사건 임야 (나)부분’이라 한다} 일대는 출입문과 담장에 의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대지 지상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별지 도면 표시 11, 3, 4, 5, 18, 19, 20, 29, 30, 31, 32, 3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26㎡{이하 ‘이 사건 임야 (다)부분’이라 한다} 일대와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1, 33,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40㎡{이하 ‘이 사건 임야 (마)부분’이라 한다} 일대는 구조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대지의 지상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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