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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다23150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의 C과에서 근무하며 지적측량성과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B이 원고에게 군유지를 싸게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8. 3. 14:47경 피고의 민원 발급 수수료 수입금 관리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6:29경 위 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1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자 B은 그로부터 1시간 42분 후에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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