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0 2018가합4085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5000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D는 2005. 9.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블루니 사업에 투자한 170,000,000원 중 변제한 50,000,000원 제외 120,000,000원을 신임 E 대표이사 D가 변제하는 것을 합의하고 합의 이후 원고에게 채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D는 2005. 10. 31.까지 원금 120,000,000원과 이자분 80,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 합의함. 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원고와 피고의 촉탁을 받아 2005. 9. 14. 증서 2005년 제23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05. 9. 6.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5. 9. 30. 100,000,000원을 변제하고, 2005. 10. 30. 150,000,000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E 주식 10,000주를 반환한다.

2005. 9. 6. 합의하고 공증한 것을 준수하며 고소 취하할 것을 합의한다.

2005. 9. 30.까지 100,000,000원을 변제키로 하고, 최종 변제일은 2005. 10. 30.로 한다.

나머지 잔액은 2005. 10. 30.까지 150,000,000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E 주식 10,000주를 반환한다.

미변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고소인: 피고 (인) 피고소인: 원고 (인)

다. 원고와 피고는 2005. 9.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취하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5. 9. 6. 원고 및 D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D가 변제하기로 하고, 이후 원고에게는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