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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171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전북 완주군 D 일원 약 3,000평에 E라는 브랜드로 임대주택신축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위 투자약정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C의 주식 10,000주를 양도하였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우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1회차 2014. 7. 22., 2회차 2014. 8. 30.로 정하여 2회에 걸쳐 300,000,000원을 투자 C은 투자의 대가로 원금 300,000,000원과 이익금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 원고를 C의 등기임원으로 등재하고 C의 주식 중 20%를 배분

나. 원고는 위 투자약정계약과 달리 C에 150,000,000만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C은 2015.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을 제2, 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C과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C은 원고의 투자금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2015. 6. 18. 반환하기로 한다.

2. C은 원고의 투자금 잔액 5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반환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위 1, 2항의 투자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C의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한다.

4. C은 2015. 9. 30.까지 원고에게 투자이익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의 투자이익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 10,000주를 양도하는 금액으로 간주하고 주식의 양수인은 추후 C이 원고에게 별도 통지하기로 한다.

다. C은 2015. 7.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4호증). 투자약정서 피고는 E 임대주택신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한다.

피고는 위 사업의 진행자금으로 2회에 걸쳐 200,000,000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150,000,0 00원은 2015. 7. 15.에, 잔금은 2015. 8. 31.까지 납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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