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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36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8. ‘B’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던 C과 계약기간을 2011. 6. 28.부터 2013. 6. 27.까지로 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시 장안구 D, 2층에서 ‘E점’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C으로부터 ‘B’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을 양수받았다.

나. 원고가 2013. 1. 23.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7조를 위반하였음을 통지하자 피고는 2013. 2.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지확인서(이하 ‘이 사건 해지확인서’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해지확인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작성하였다.

①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에 의해 2013. 2. 28.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함을 확인한다.

(종료사유 : 피고의 계약해지 요청) ②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계약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 300만원을 반환한다.

단, 피고가 가맹계약 해지시까지 상품대금 등 가맹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잔여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피고는 계약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B의 상호ㆍ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 철거 내지 제거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가맹점 면적의 ㎡당 1,500원을 곱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

④ 피고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B의 매뉴얼 및 교육자료 등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동종의 경업을 하지 않으며, 위반시 3,000만원의 위약벌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B의 운영매뉴얼 등의 자료는 계약해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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