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5,262,875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 2004. 6. 3.,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액면금 100,000,000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증서 제627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04. 9. 22. 피고에게 주식회사 오메스 발행주식 10,000주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4. 11. 23. 피고에게 D회원권을 담보로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2. 12. 26. 원고에게 ‘피고는 1) 2004. 6. 3. 원고에게 차용한 100,000,000원과 2) 2004. 9. 22. 주식매매대금으로 차용한 100,000,000원, 3) 2004. 11. 23. 타인 소유의 D회원권을 담보로 편취한 15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2013. 12.부터 원리금 분할상환할 것을 각서로 확약하고 이행치 못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지불각서, 피고는 지불각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만을 기재하였을 뿐 서명 및 무인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지불각서에 직접 서명 및 무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전의 권리의무 관계에 갈음하여, 종전 채무 원본 합계액인 35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2013. 12. 1.로 정하여 이자와 함께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