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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179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6.부터, 나머지 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1.경 피고와 전북 완주군 C 일원 약 3,000평에 D라는 브랜드로 임대주택신축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위 투자약정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10,000주를 양도하였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우선 이 사건 사업을 위해 1회차 2014. 7. 22., 2회차 2014. 8. 30.로 정하여 2회에 걸쳐 300,000,000원을 투자 피고는 투자의 대가로 원금 300,000,000원과 이익금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 원고를 피고의 등기임원으로 등재하고 피고의 주식 중 20%를 배분

나. 원고는 위 투자약정계약과 달리 피고에게 150,000,000만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을 제2, 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의서 피고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2015. 6. 18. 반환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잔액 5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반환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위 1, 2항의 투자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한다.

4. 피고는 2015. 9. 30.까지 원고에게 투자이익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의 투자이익금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10,000주를 양도하는 금액 으로 간주하고 주식의 양수인은 추후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 통지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250,000,000원 중 200,000,000만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이익금 부분 중 5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7. 16. 피고의 전 대표이사 E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다음날인 2015. 7. 17.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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