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이 2003. 6. 23. 작성한 증서 2003년 제1464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1993. 3. 2. 혼인하였다가 2005. 10. 5. 이혼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02. 12. 27.부터 2008. 12. 1.까지 주식회사 D(2008. 12. 1. 해산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경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청원건설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D이 발행한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는데, 피고가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D에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을 2003. 5. 30.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D이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인 2003. 5. 30.까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2003. 6.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에서 증서 2003년 제1464호로 피고가 2003. 3. 30. D에 300,000,000원을 대여하되, D은 2003. 7. 4.까지 위 돈 중 50,000,000원을, 2003. 7. 30.까지 100,000,000원을, 2003. 9. 30.까지 15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보조참가인과 원고 및 권영일이 D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F빌라 제2동 제301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