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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감귤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감귤 1관(3.75kg)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감귤 총 3,555관을 15,997,500원에 매입하겠다. 대금은 매입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3억 3,000만원 상태에 이르러 2013. 6.경부터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선과장 또한 직원 임금만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출금 채무 및 직원 연체 임금 등을 위 판매대금으로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귤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매입 즉시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부터 2013. 11. 7.까지 시가 합계 15,997,500원 상당의 감귤 3,555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감귤 과수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귤 매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감귤 1관(3.75kg)당 4,300원에서 4,500원으로 계산하여 감귤 총 7,690관을 33,817,000원에 매입하겠다. 대금은 매입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시가 33,817,000원 상당의 감귤 7,690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귤매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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