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지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귀농하였으나 2011.경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의 돈이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감귤 밭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거나 서귀포시 D 일대에 있는 감귤 밭을 계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감귤 밭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8. 11.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8.초경 제주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FTA가 체결되니 감귤 밭을 밭떼기로 거래하여 감귤을 미국으로 수출하면 킬로그램당 4,000원에서 5,0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내가 E조합장 F을 잘 알고 있으니 조합장을 통해 감귤 밭을 매입하여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알아서 감귤 밭을 매입할테니, 고모가 돈을 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11.경 제주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장이 특별히 좋은 감귤 밭을 얻어 주었다, 1,800만 원에 계약을 하였으니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조합장을 알지 못하였고, 이전에 감귤 밭을 밭떼기로 매수한 적이 없어서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감귤을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귤 밭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감귤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6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