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4나2049454
인쇄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2013. 9. 15.까지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 인쇄업을 운영하였고, 그후에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B은 ‘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 출판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