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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3가합10363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박람회 관련 투자약정의 체결 1) 원고는 ‘D 박람회’에서 타가다 디스코(회전하는 원반형 놀이기구이다,

이하 ‘이 사건 디스코기구’라고 한다

)를 비롯한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2010. 4. 20. 피고 B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되, 투자원금은 보장하고, 수익금 중 주최사인 TBC 대구방송에 지급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25%를 위 피고에게 투자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위 박람회에서의 놀이기구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도 금원을 투자받았으나, 유채꽃의 개화 문제로 인하여 위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피고 B 및 E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동업약정의 체결 및 F의 운영 1) 이에 원고, E 및 피고 B은 2011. 3.경 이 사건 디스코기구를 대전 G으로 이전한 다음 각자 1억 7,000만 원을 출자하여 각 1/3 지분을 가지고 ‘F’라는 상호의 유원시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실질적으로는 1억 7,000만 원에서 위 박람회에서의 놀이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출자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추가로 출자하고, 피고 B을 대표로 하여 원고가 운영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모두 담당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B 및 그 누나인 H는 F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 중구 I 대 30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한 다음 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1. 4. 14. 접수 제22974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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