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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31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 C, D에게 각 300,000원, 원고 E, F, G, H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7년 6월 초경부터, 지하 부분이 J역과 연결되는 서울 마포구 K 빌딩의 지하2층 L호 상가에서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여 무인 물품보관소를 운영하였고, 2017. 8. 10. 그 맞은편 M호를 임차하여 유인 물품보관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물품보관소를 ‘원고 매장’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B의 배우자인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원고 B, C의 자녀인 원고 D(원고 매장 점장), E 및 원고 F, G, H은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원고 매장에서 일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12월부터 위 가.

항 빌딩 지하2층 N호 상가에서 ‘O’라는 상호로 여행전문서점과 여행자 짐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하 ‘피고 매장’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가.

항과 같이 2017년 6월부터 영업에 더 유리한 길목에 피고 매장과 같은 업종의 물품보관소를 운영하자 2017. 9. 8. 원고 매장에서 J역 방향으로 연결되는 통로 부분 맞은편에 위치한 P호 상가에 피고 매장 2호점을 열어 무인 물품보관소를 함께 운영하였다. 라.

위 가. 항 빌딩 지하2층에 있는 원고 매장과 피고 매장의 구체적 위치는 대략 아래와 같은데, 원고 회사가 원고 매장의 영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원고 매장 직원들과 피고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영업방식에 관한 불만 등으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주차장 피고 매장 (1호점) 엘리베이터 지상1층 통로 원고 매장 (유인보관소) 엘리베이터 원고 간판 피고 간판 출입문 원고 매장(무인보관소) (분쟁지역) J역 연결통로 피고 매장 (2호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 이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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