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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01121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99,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6. 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 병제3,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제9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2012. 7. 17. E으로 개명)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2.경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네일스티커 미국수출에 필요한 봉투 등의 포장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2. 6. 5,600,000원어치의 설명서 700,000장을 주문하는 등 수차에 걸쳐, 설명서, 손톱봉투, 접지, 투명스티커, 박스, 바코드스티커 등을 주문하였다

(이하 위 포장재공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9.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37,980,600원 상당의 설명서, 손톱봉투, 접지, 투명스티커, 박스, 바코드스티커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9,340,6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잔금 8,640,000원(=37,980,600원-29,340,6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6. 29.까지 피고에게, 5,084,000원 상당의 설명서, 30,375,000원 상당의 손톱봉투, 1,902,000원 상당의 접지, 2,680,000원 상당의 투명스티커, 3,086,000원 상당의 박스, 470,000원 상당의 바코드, 합계 43,597,000원의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38,980,600원 상당의 물품만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증 등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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