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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나82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입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대여금(벌금납부), 주류 판매 환불금, 피고가 부당하게 청구한 비용(인테리어 비용, 피고 급여, 직원 급여, 운영자금) 및 대리운전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대여금 청구(카드 결제를 통한 대여 포함) 및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과 직원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가 부당하게 청구한 비용 청구 부분 및 대리운전 수수료에 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입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대여금(벌금납부), 주류 판매 환불금 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1. 4. 5.부터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사건의 소송경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4.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2012. 7. 4. 수령하여 보관하며 언제든지 보관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2012. 9. 21.이후 원고로부터 4,173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를 2012. 8.경부터 2013. 7.경까지의 피고 급여 3,000만 원과 원고의 법원 업무를 대행하여 발생한 수고비 125만 원의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1,048만 원을 위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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