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표시물(세부품명 : 조형물)’ 등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공장 : 공장5’, ‘유효기간 : 2015. 12. 2.부터 2017. 12. 1.까지’로 하여 각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년 1월경 충주시와 ‘A 육성사업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4년 6월경 충주시에 광고판(간판)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유를 들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취소사유 : 하청생산(직접생산 필수공정을 타사에 외주 * ‘프레임 조립’을 ‘B’에 하청생산 * ‘간판설치’를 'C 등 8개사'가 대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D) 직원을 고용하여 원고의 지시 아래 간판틀, 형틀, 보조다이를 제작하도록 하거나 원고가 구매한 갈바륨을 도색하도록 하는 등 프레임 조립의 보조작업을 지시하였을 뿐이고, 프레임 조립의 필수공정은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간판설치를 위한 부수작업인 기존 간판철거 및 건물도색 작업을 C 등 8개사에 하도급주었을 뿐이고, 간판설치는 원고가 직접 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