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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C 관련 범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9. 10. 19.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를 빌려 C을 설립하고, D으로 하여금 설립 당시 1인 주주로 등재되게 하였다.

C은 2009. 11. 24.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주주인 F, G과 사이에 E의 주식 55% 및 회사의 경영권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3. E의 주주인 H과 사이에 E의 나머지 주식 45%를 대금 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주식양수계약에 의해 C이 F, G에게 지급할 대금 45억 원은 외국법인 I(I, 이하 ‘I’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J이 마련하여 C에 건네주었고, C은 그 돈으로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E에 대한 주식의 양수대금을 J이 지급함에 따라 J은 D에게 C의 경영권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D은 2010. 1. 19. J의 I과 사이에 C의 주식 전체 10,000주를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D은 같은 날 C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그 후 C은 2010. 1. 22.경 H이 보유했던 E의 주식 45% 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J이 그 대금 20억 원 대금 25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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