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166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4. 9.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은 2009. 10. 19.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B은 D의 설립 당시 1 인 주주로 등재되었다.

D은 2009. 11. 24.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주주인 F, G 과 사이에 E의 주식 55% 및 회사의 경영권을 대금 4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형인 H은 같은 달 23일 E의 주주인 I 과 사이에 E의 나머지 주식 45%를 대 금 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주식 양수계약에 따라 D이 F, G에게 지급할 대금 45억 원은 J이 마련하여 D에 건네주었고, D은 그 돈으로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E에 대한 주식의 양수대금을 J이 지급함에 따라 J은 피고인 B에게 D의 경영권을 넘겨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 19. J이 운영하던 외국 법인 K(K, 이하 ‘K’ 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D의 주식 전체 10,000 주를 5,000만 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 D의 사내 이사를 사임하였다.

그 후 D은 2010. 1. 22. 경 I이 보유했던

E의 주식 45% 지분을 H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고( 대금 25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은 H이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그에 따라 J이 H에게 그 대금 20억 원도 지급하였다.

K은 위 주식 양도 계약에 따라 2010. 3. 12.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7일 D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으며, 2010. 3. 30. 개최된 D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J의 장 모인 L가 대표이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