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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01799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대구 남구 D 소재 지상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약 15년 상당을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던 사람들인데, 2016. 5. 28.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운영을 계속해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 인근 병원에 원고의 어머니가 입원치료를 받게 된 기간 동안 이 사건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면서 피고들을 알게 되었는데, 2017. 12. 5.경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할 의도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시설, 집기 및 조리법 등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2018. 2. 5. 피고들에게 추가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여 매출규모를 파악하는 등 영업 상태를 확인하고, 2018. 2.경부터는 이 사건 식당의 메뉴 중 16개 품목 상당의 조리법과 육수비법 등을 피고들로부터 전수받았으며, 식당운영에 관한 조언도 들었다. 라.

원고는 2018. 2. 26.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면서 전체 권리금 액수를 27,000,000원으로 확정하고, 당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2,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후 2018. 3. 12. 잔금 중 10,000,000원을, 2018. 4. 2. 잔금 중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2018. 2. 28. 잔금 중 5,000,000원을, 2018. 3. 12. 잔금 중 나머지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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