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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876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 1. 1.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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