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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2 2019가단54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4. 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가. 피고 C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피고 C는 피고 B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므로,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 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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