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1 2019가단17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2.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 7.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한 리스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에 따른 리스계약 상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 불이행에 기한 이행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1. 22. 양수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 7.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한 리스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에 따른 리스계약 상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 불이행에 기한 이행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