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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1 2015고단1540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부터 2015. 3. 31.까지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위 사다리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홀짝을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214회에 걸쳐 합계 202,8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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