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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정25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이 마트’ 수원 점 직원으로 B( ‘16. 7. 25. 구속) 등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C’ (D, E 등)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에서 ‘C’ 사이트 운영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9.부터 2016. 1. 25.까지 324에 걸쳐 114,52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 실제 돈과 호환 가능 )를 충전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좌번호, 일시, 횟수, 총액 등이 잘못 기재되어 기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횟수나 총액이 기소된 내용보다 줄어들게 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그 후 피고인은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 홀 또는 짝’ 을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 사다리 게임’ 결과를 예상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게임)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이트 주소 회신 자료, 수사보고( 계좌 종합분석), 수사보고( 도 박 금액 특정에 대하여), 각 피의자 cif 및 입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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