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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9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23.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 ‘L ’에 접속한 다음, 동네 후배인 M 명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보내

어 M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위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사다리 양쪽의 ‘ 홀’ 과 ‘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위 사이버 머니를 걸어서 맞추면 배팅한 금액의 1.95 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 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모두 잃게 되는 방식의 속칭 ‘ 사다리게임’ 을 한 후, 취득한 사이버 머니 만큼 현금을 다시 위 M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즈음부터 2016. 9.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총 12회에 걸쳐서 615만 원의 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22.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 ’에 접속한 다음, 친구 공소사실에는 M가 피고인 B의 동네 후배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이므로 바로 잡는다.

인 M 명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보내

어 M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위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사다리 양쪽의 ‘ 홀’ 과 ‘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위 사이버 머니를 걸어서 맞추면 배팅한 금액의 1.95 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 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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