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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98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부터 2015. 2. 27.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 운영 계좌인 ( 유 )D 농협 E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08회에 걸쳐 74,23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짝으로 승패를 가르는 일명 사다리 게임에 배팅을 하고,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걸어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박 행위자 및 도박장 개장 관련자 122명의 거래 내역 입수 경위) 사본

1. 내사보고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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