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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86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도박 사이트 B에 ‘C’ 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주 )에 디스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358,500,000원 상당을 입금한 뒤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홀, 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 머니를 걸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속칭 ‘ 사다리’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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