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360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6.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는 원칙적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