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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나568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5. 11. 23. C에게 240,000,000원을 2006.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2. 8. 23. C로부터 위 약정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C로부터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8.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수금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6.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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