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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2 2015가단1080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20,897원 및 그 중 20,661,347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A을 주채무자로,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을 받았다.

C

나. 원고는 피고 A이 위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2015. 1. 13. 대출기관인 축협천안사직지점에 20,661,3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이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외에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4. 1. 1.부터의 원고의 손해금율은 12%이다. 라.

원고의 2015. 1. 13.자 구상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1,020,897원 및 위 돈 중 20,661,347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4.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9.까지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인 연 12%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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