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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나1623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B에 대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송의 소취하로 인한 종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3. 11.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하한다는 소일부취하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소취하서 부본이 같은 해

3. 15.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B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한편 제1심 법원은 위 2주가 경과하기 전인 2013. 3. 28.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서면을 송달받은 지 2주가 경과한 2013. 3. 30. 원고의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때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제2항 참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2013. 3. 3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A의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처음에 D과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D이 2006년에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2013. 1. 16. D의 상속인인 피고 A과 피고 B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하고 다만 피고 B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2013. 1. 18. 다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그에 맞추어 같은 날 피고 A과 B의 상속분에 따라 C과 연대하여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A의 주소지인 “춘천시 E”에서 피고 A에 대한 위 소장 부본과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을 그 딸인 피고 B이 2013. 1. 21. 수령하였다

(피고 B 본인에 대한 것도 함께 수령하였다). 3 피고 B은 2013. 2. 21.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고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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