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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나2297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2014. 5. 13.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5. 1. 14. 제1심 법원에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여 그 부본이 2015. 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2015. 1. 21.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2회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진행하고 그대로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소일부취하서 부본을 송달받고 2주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2015. 2. 2.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2015. 2. 13.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의 소일부취하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15. 2. 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15. 2. 5. 원고의 소취하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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