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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4가단60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원고...

이유

1. 소송종료여부에 관한 판단 본소원고의 정당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B은 2015. 1. 5.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위 소취하서부본이 2015. 1. 6. 본소피고의 정당한 소송대리인이던 법무법인 성율에게 송달된 사실(법무법인 성율은 2016. 2. 26. 무렵 사임하였다),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하도록 본소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따라 본소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5. 1. 6.부터 2주가 경과한 2015. 1. 21.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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