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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구단11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은 2018. 5. 2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8. 5. 15.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 소취하서가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취하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2주가 지난 2018. 5. 30.에 비로소 소취하부동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피고의 소취하부동의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소취하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2주가 지난 2018. 5. 29.자로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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