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10.11 2017가단200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
주문
1. C와 망 D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가소2988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들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느단1010호로 피상속인 D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의제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