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8가단5155338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은 2018. 6. 21. L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382 문서열람등사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L지역주택조합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94,111,60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07229)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L지역주택조합 등은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5407)를 제기하여 2020. 4. 1. ’원고들(이 사건의 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L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382 문서열람등사가처분 사건의 결정 중 주문 제2항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주사가 2018. 6. 5. 및 2018. 7. 3. 각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7,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정1009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돈(17,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나2013432)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는 2020. 9. 3. 원고들에게 위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 중 합계 17,000,000원(원고들 각 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직접 행사할 자격을 부여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