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86,60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3469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위 지급명령에서 인용된 69,777, 477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2. 12. 2018타채10168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추심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A이 제3채무자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 69,777,47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한다]
다.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6. 10. 5. 청구금액을 120,397,739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5867호로, 주식회사 강엔터프라이즈코리아대부는 2017. 6. 9. 청구금액을 11,602,693원으로 하여 위 법원 2017타채106032호로 각 A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