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이하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하자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공용059 항목에 관하여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감정인 C의 하자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폼타이핀이 제거되지 않고 폼타이콘 메꿈이 미시공됨으로써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위 하자가 있는 옥상과 계단실이 입주자 등이 전혀 출입하지 않는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500,2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 제39면의 표 중 ‘공용059’란을 별지 제1항과 같이 고쳐 쓴다.
공용074 항목에 관하여 제1심판결 제7면 제7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감정인 C의 하자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5. 12. 14.자 감정보완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벽돌 노출면 일부에 몰탈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기능상 또는 미관상 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625,2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 제40면의 표 중 ‘공용074’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