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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3 2015고단3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5. 3.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5 고단 3076』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26. 13: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 이 마트 앞길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615 제일 세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6』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2. 15:00 경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220-7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리 읍 등 원리에 있는 등원 교차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2015 고단 30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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