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여수시 C에 있는 D 점 앞 도로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빨대에 입을 대지 않고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 음주 측정거부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광주 지법 순천지원 2017 고단 55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3.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