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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1』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8. 2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2. 22:40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직 지천 고수부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밀레’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18』 피고인은 2016. 3. 13. 15:50 경 부산 광역시 중구 남포동 소재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범일동 소재 대 빙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2016 고단 5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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