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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8 2017고단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6]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 받고, 2017.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26. 01:2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 910 서면 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편의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64] 피고인은 2016. 12. 23.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탄 현 2 지구 먹자 골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일 현로 97-11 탄현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2017 고단 7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 26.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6. 12. 23.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002년부터 3, 4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한 달 사이에 연이어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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