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3. 10. 31. 00: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이라는 고물상 앞에서 고물 상 문을 발로 찼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60 세) 는 피고인과 B에게 “ 왜 고물상 문을 발로 차느냐
” 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서로 몸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4 대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을 한 대 때리고, 싸움을 말리러 온 피해자 F(39 세) 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E 상해 부위 촬영사진, 피의자 B 손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