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2:25 경 울산 중구 C 앞 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찼다.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남, 49세) 이 피고인에게 “ 왜 남의 차를 차느냐
”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