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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05. 13. 선고 2009가합1034 판결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국승]
제목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

요지

법인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법인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수령하였는 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액에 대해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에게,피고 고○재는 1,173,118,740원, 피고 고○정은 898,006,0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주식회사 ○○○하우정(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그 대표이사인 오○희의 자녀들인바, 소외회사는 2002.경 서울 ○○구 ○○동 ○○○-7 지상에 집합건물인 ○○인테리안 오피스텔을 신축 하였는데, 그 중 101호, 102호, 103호(이 부동산은 당시 그 전유부분이 107.09㎡이었으나 2006. 12. 21. 103호 67.73㎡, 103-1호 39.36㎡로 구분되었는바, 이하 '구분 전 103호'라 한다), 104호에 대하여 2003. 4. 18. 박○복과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피고 고○재가 박○복으로부터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서 101호, 102호, 구분 전 103호, 104호에 관하여 2005. 8. 23. 피고 고○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호, 202호에 대하여 2003. 7. 1. 최○남과, 203호, 204호에 대하여 같은 날 한○이와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피고 고○정이 염○원(최○남의 양수인), 유○수(한○이의 양수인)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서 201호, 202 호, 203호, 204호에 관하여 2005. 8. 23. 피고 고○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피고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였고, 소외회사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분양대금 상당액을 피고들에 대한 2005. 8. 23.자 대여금으로 법인결산서에 계상하였는데, 그 금액은 피고 고○재에 대하여 2,290,191,400원, 피고 고○정에 대하여 1,753,109,540원이었다.

다. 원고 산하 도봉세무서장은 2008. 7. 22.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나.항 기재 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1,980,652,900원 및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각 압류하기로 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2008. 7. 25. 이를 수령하였는바, 소외회사는 2008. 12.경을 기준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71,124,7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피고 고○재에 대하여 2,290,191,400원, 피고 고 ○정에 대하여 1,753,109,540원의 대여금 채권(준소비대차로 봄이 상당하다)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회사의 체납세액 중 피고 고○재는 1,173,118,740원, 피고 고○정은 898,006,0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2. 19.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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