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드단209542 손해배상 ( 사실혼파기 )
원고
피고
1 . 을
2 . 병
변론종결
2019 . 1 . 23 .
판결선고
2019 . 2 . 13 .
주문
1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피고들의 아들인 정과 2016 . 5 . 경부터 교제하였다 . 원고는 2016 . 9 . 경 정 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낙태 수술을 받았고 , 정과도 결별하였다 .
나 . 원고는 2016 . 12 . 경 정과 다시 교제하였고 , 2017 . 4 . 경 정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 다 . 원고와 정은 2017 . 5 . 경부터 피고들과 충북 진천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
다 . 피고들은 정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하였는데 , 정이 성실하지 않은 것 이 못마땅해서 정신 차리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 여 원고와 정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와 정에게 한 달에 두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낙태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
라 . 원고는 임신 4개월 무렵인 2017 . 6 . 말경 지인 집에 머무르면서 낙태 수술을 받 았다 . 이 무렵 정도 집을 나왔는데 , 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 서 원고에게 함께 여행을 가서 죽자고 하였고 , 원고와 여행하던 중 원고를 모텔에 두 고 가버렸다 .
마 . 원고는 2번의 낙태 수술과 정과의 결별로 인한 죄책감 , 스트레스로 불면증 , 우울 증 , 다낭성난소증후군 등이 발병하였다 .
바 . 정은 2018 . 7 . 말 내지 2018 . 8 . 초경 자살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변론의 전취지
2 . 주장과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함께 살고 있는 피고들의 계속되는 낙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 당장 경 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면 가정이 파괴될까 봐 어쩔 수 없 이 낙태 수술을 받았다 . 그러나 낙태 수술 후 정은 원고를 방치하고 , 무책임하게 원고 를 떠났으며 , 원고와 정의 사실혼관계는 파탄되었다 . 피고들이 원고에게 낙태를 종용하 고 , 낙태 수술 후에는 집에서 쫓아내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 피고 들은 원고에게 사실혼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보면 , 피고들이 원고와 정에게 여러 차례 낙태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2 개월 정도이고 , 그 동안 피고들은 한 달에 두 번 내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낙태 이 야기를 하였을 뿐인 점 , 원고와 정은 낙태 수술을 결정할 당시 30세 정도의 성인이었 던 점 , 원고와 정은 경제적으로 피고들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형편을 고려하여 낙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 원고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낙태 수술을 받은 것이지 피고들이 강압적으로 낙태를 종용하여 부득이하게 낙태 수술을 받 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낙 태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낙태를 종용하였다거나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낙태를 종용하고 , 집에서 내쫓아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위 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